제주시 애월읍 LP가스 저장시설의 불허처분은
잘못됐다는 행정심판이 나왔습니다.
제주도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모 에너지 업체가
애월읍 고성리의 LP가스 충전소 불허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신청인의 승소를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제주시의 불허사유인
도시계획 시설의 심의절차 규정은
사업자가 충전소 건립을 신청한 이후에 개정된 것으로
소급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2013년,
애월읍 고성리에 240톤 용량의
LP가스 충전소 건립을 추진했지만,
제주시는 도시계획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말 사업을 불허한 바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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