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에 의료비 지원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5.07.12 10:14

제주보건소가 고위험 임산부에게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조기진통과 분만 출혈, 임신중독증 진단을 받은
임산부로 전국 4인 기준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인 가구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한 명당 3백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신청은 임산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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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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