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사기 공무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패소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5.07.12 10:42
시설하우스 보조금 사기 행각을 벌인
전 농업기술원 공무원이
농민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41살 허 모씨가 직접 비용을 부담한 일부 시설물을
농민들이 소유하고 있다며
부당이득금 2억여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에서
허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씨가 일부 시설비용을 부담했지만,
농민들에게 보조금이 지원된 것처럼 속이기 위한
사기 목적이 있던 만큼 농민들의 반환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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