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호텔 건축물 · 올레길 이용금지"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5.07.13 15:42

신라호텔 전망대 경사면 유실과 관련해
제주도가
해당 건축물과 올레코스의 이용 금지를
신라호텔과 서귀포시 등 관계기관에 요청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안전관리자문단을 현장에 투입해 자문을 구한 결과
건축물이 해안절벽 경계면에
매우 근접해 시공돼 있는 만큼
안전에 대한 대비책이 충분히 마련될 때까지
이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또 절벽에 인접한 호텔 산책로 주변의 배수로를 재정비하고
정밀진단을 실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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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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