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있으나 마나'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5.07.13 17:02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한다며
각종 공공장소에
편의시설들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들은
이러한 편의 시설을 사용하는 불편함이 없을까요?

나종훈 기자의 현장 취재결과
말그대로 있으나 나마 한 실정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외출에 나선 황우성 씨.

운동을 하기 위해
제주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을 찾았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기 위해
휠체어 리프트쪽으로 갔지만
반대편을 이용하라는 안내문구만
덩그러니 붙어있습니다.

안내문구에 따라 휠체어를 끌고 반대편으로 갔지만
경사로는 차들이 다니는 도로 쪽으로 나있는 상황.

장애인체전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 5월에 조성된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지만
정작 장애인주차장에서는 빙 돌아가야 합니다.

<인터뷰 : 황우성 / 지체장애인>
"생각 하나 차이거든요. 아무 생각없이 길을 저렇게 놨을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만 더 생각하면 비도 덜 맞고 이동하는데 동선이 클 필요도 없었고요."

이에 대해 제주시는
주차장과 경사로의 동선이 겹치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 해명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산을 확보해 비가림 시설 등
추가적인 장애인 편의시설을
보강하겠다고 말합니다.

<현장싱크 : 제주시 관계자>
"차량 동선과 장애인 동선이 겹쳐지면 사고발생 우려가 있어서 경사로 출입구를 저쪽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 확보 등을 통해서 (추가 시설 확충을)"

평소 민원인들이 많이 찾는 관공서는 어떨까?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가파른 경사로가 여간 힘든게 아닙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수차례 개선을 요구 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장애인 관련법이 생기기 이전에 건물이 생긴만큼
경사로에 관한 기준이 소급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전화싱크 : 제주시 관계자>
"(장애인) 편의증진법이 1998년에 제정됐어요. 그런데 시청은 그 전에 지어져서 법적으로 (경사로가) 의무시설은 아니에요. 그런데
*****수퍼체인지*****

공용건축물이니까 민원인들 편의때문에 (만든 것이고요.)


결코 크지 않은 작은 생각 하나 차이가
장애인들에게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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