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허일승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새벽 50대 여성을 뒤따라가 둔기로 위협하고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현금 10만원 등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59살 고 모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은 기각했습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가운데
5명은 징역 3년을,
나머지는 징역 2년 6월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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