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자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공사 중단"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5.07.15 10:29

유원지 지정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공사가 결국 중단됐습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버자야제주리조트 주식회사는
인허가 기관인 서귀포시에
7월 9일자로 공사 중지를 알리는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특히 서귀포시에 보낸 공문을 통해
대법원 판결로
건축물 분양과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해
공사를 중지하며
공사 중지는 이같은 내용이 해소될 때까지로 명시했습니다.

지난 3월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공사를 계속해서 진행해 오던
버자야제주리조트는
별다른 후속대책이 없자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버자야제주는 사업비 2조 5천억원을 투입해
예래동 일대 74만 1천여제곱미터 부지에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부지공사를 모두 마치고
1단계 건축공사로
콘도미니엄을 짓고 있는데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