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온라인으로 행정심판 처리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5.07.15 10:54

제주특별자치도가
다음달부터 행정심판허브시스템을 운영함에 따라
행정심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을 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결과까지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행정심판에 필요한 서류와
처분청의 답변서나 증거자료 역시
행정심판허브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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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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