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 지정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공사가 결국 중단됐습니다.
제주도와 JDC의 후속조치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자칫하면 수천억대 소송전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예래 휴양단지 사업부지입니다.
입구에는 분양 세대를 위한
샘플 하우스가 완공됐습니다.
휴양단지안에 들어서는 콘도미니엄은 모두 140여 세대.
현재까지 65%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부터 휴양단지 공사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사업자인 버자야 측이 지난 9일 시공사와 감리자에 공사 중지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공사 인력도 모두 빠져나갔고
짓다만 건물과 건축자재만 남아있습니다.
<브릿지:김용원기자>
"투자자가 공사 중지를 통보한 이후 현재까지 일주일 째
공사는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토지수용과 유원지 시설 지정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제주도와 JDC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더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특히 대법원 판결로 사업 자체가 무효로 된 상황에서
콘도 분양이 불가능하고
1천 억이 넘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비용 부담 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씽크:(주)버자야 제주 관계자>
"사실상 올해 초부터 분양에 들어가야 되는데 3월에 대법원 판결 이후
저희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데 무리수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당초 콘도 준공 시점은 올 11월.
하지만 사업자 측은
제주도와 JDC로부터 후속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공사를 무기한 중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공사 재개를 위해서는
합법적으로 사업 허가가 다시 나야 하는데,
근거법령인 국토계획법과 제주특별법 유원지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수개월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씽크:제주도 관계자>
"판결에 반해서 개정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 안에서 움직여야 할 것이고 버자야 측에 100% 손해를 봐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저희가 중간점을 찾기 위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래단지에는 지금까지 2천 5백억 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갔습니다.
최악의 경우 공사 지연이나 사업 무산에 따른
수천억대 소송전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사업 정상화 여부에
모든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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