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껍질이 깨진 계란을 음식점에 납품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한 혐의로
모 계란 유통업소와 출장뷔페 등
4곳을 적발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업소들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껍질이 깨진 계란이 포함된
불량계란 2만 8천여개를 음식점에 판매했고,
출장뷔페는 유통기한이 10일 가량 지난
샐러드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화면제공:제주도자치경찰단>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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