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제주도와 도의회 간 첨예한 대립으로
한차례 심사 보류됐던 농지관리 조례 개정안이
다시 심사대에 오릅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오늘(16일) 회의를 열고
제주도와 의원발의로 제출된
농지관리 조례 개정안과 감귤생산 유통 조례 개정안,
전기차 보급 촉진 조례안 등을 심사합니다.
특히 농지를 취득한 뒤 다른 용도로 바꾸기 위해
의무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하는 기간을
제주도는 1년이면 충분하다는 의견이지만,
도의회는 3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기로 하면서
처리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 실황을 생중계합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