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영농기간 논란 농지관리 조례안 상정보류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5.07.16 12:22

농지 전용에 따른 의무 영농기간을 정하는
농지관리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상정 보류됐습니다.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오늘(16일)
허창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도 농지관리 개정 조례안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의원 간담회를 통해
이번 회기에는 상정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따라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더 수렴한 뒤
오는 9월 열리는 제333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농지관리 조례 개정안은
농지를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어야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데
지난 임시회에서 제주도와 도의회의 의견 대립으로
심사 보류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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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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