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가공 등 수급조절을 위한 사업을 삭제하는 내용의
감귤생산 유통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오늘(16일)
제주도가 제출한
감귤생산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류했습니다.
의원들은
조례안에서 '감귤가공 등 수급조절을 위한 사업'이라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가공용 감귤 수매가 보전제를 폐지하는 근거가 된다며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또한 제주도가
고품질 감귤생산 혁신구조의 세부방침을 확정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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