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사업 무효 판결과
사업자의 공사 중단 등으로 좌초위기에 놓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정상화를 위해
제주도가 뒤늦게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원지 시설 관련법을 개정해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것인데
넘어야할 난관이 많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국토부령인 도시계획시설규칙에서는
유원지를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로 규정했습니다.
유원지 시설은
유희시설과 운동시설, 휴양시설,
특수시설 등으로 정해놨습니다.
하지만, 제 5항에는
제주특별법에 의해 추진되는
유원지는 위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뒀습니다.
법에서 정한 시설 외에 다른 시설도
들어설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를 근거로 예래휴양형단지에는
콘도 미니엄 140여 세대와
관광호텔 건립이 가능해졌습니다 .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시설물은 주민 복지향상을 위한 기반시설인 유원지의 본래 성격과는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위법으로 결정된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제주도가 제도 개선을 서두르는 이유입니다.
제주도는 예외조항을 적용하더라도
더이상 사업추진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아예 유원지 시설 기준과 종류 등을 정할 수 있는
독자적인 권한 자체를 이양받을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에 특례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법 제정을 위해 수개월째
국토교통부, 국회 등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중환/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대법원 판결의 후속조치로 국토부와 협의하면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은 국회 심의를 거쳐 의결이 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회의 협조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유원지는 공공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대원칙을 제시한 이상, 제주도에 유원지 관련
권한이 주어져도 그 범위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클로징:김용원기자>
"법개정을 통해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예래휴양형단지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사업 전반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