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로 보조금 받은 대학교수 벌금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5.07.16 15:37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김현희 판사는
지난 2012년 10월 제주해녀 미주 공연 사업을 위해
자부담 5천만원 부분에 대해 허위 서류를 꾸며 제주도에 제출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 고 모교수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범행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못하지만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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