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홍경희 도의원 '무죄'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5.07.16 15:45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 이준희 부장판사는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제주도당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문서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의회 홍경희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문서의 내용중 일부가 허위 사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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