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조례 개정 제동…"의견수렴 먼저"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5.07.16 16:12
가공용 감귤에 대한
수매 보전금 폐지 정책을 놓고
농민 반발이 크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폐지하느냐 유지하느냐를 놓고
제주도와 도의회 간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도의회가
관련 조례를 심사 보류했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가
'감귤생산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류했습니다.

개정안 가운데
'감귤가공 등 수급조절을 위한 사업' 조항이
삭제된 것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이 조항이 삭제되면
가공용 감귤에 대해 kg당 50원씩 보전해주던
근거가 사라진다는 이유에서입니다.

< 허창옥 / 제주도의회 의원 >
이 조례를 이렇게 바꾼 거는 사실은 가공용 감귤 수매와 관련해서 전혀 근거를 없애는 거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지방재정법 운운하지만.

< 좌남수 / 제주도의회 의원 >
비상품 감귤 50원 보전해주는거 안해주면 안 된다고요. 보전해주지 않으려면 감귤가공공장을 독립채산성제로 운영하도록 먼저 해야 돼요.

가공용 감귤 수매가 보전을 유지해달라는
농가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행정이 일방적으로
폐지 정책을 추진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 강연호 / 제주도의회 의원 >
가공용 감귤에 대한 (수매가 보전을) 피하는 형식의 내용으로
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농가 현장의 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
쪽으로 도에서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합니다.)

제주도가
감귤 생산이나 지원 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의견수렴을 하는 도중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박원철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 / 양치석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
지금 의견수렴 중이고 또 입법예고 할거라는 겁니까? (이번에는
지방재정법에 관련된 조례 개정이고 이후에 시행령 확정되면
///
개정안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상 내년 예산안과 관련된거면 시간이 충분했잖아요. (7월 말까지 의견듣고 정책 확정되면...)

감귤생산 유통 조례가 심사보류된 가운데,
이번달 마지막 주를 즈음해 발표될 예정인
제주도의 감귤생산구조 혁신방침 세부계획이
어떤 내용을 담을지,
그리고 가공용 감귤 수매가 보전은 어떻게 정리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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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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