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고유 향토작물인
메밀산업 육성하 조례안이 내용이 대폭 수정된채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오늘(16일)
메밀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해
수정 가결했습니다.
음력 7월 14일로 지정된 '제주 메밀의 날'이
메밀 파종시기와 겹쳐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특정한 날짜를 정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농민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메밀 계약재배 농가를 지원하고 메밀 수급조절 사업을 추진하는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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