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수용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기존 토지주들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와 JDC는
5개월 가까이 지나도록
토지주와의 갈등 해소에는 소극적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 당했던 강기남씨.
지난 3월 대법원 판결 이후,
최근 다른 토지주 3명과 소유권 반환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토지 강제 수용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자신의 땅을 수용한 것도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강기남/강제수용 토지주 >
"나머지 강제수용 되신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그냥 토지 반환소송을
해서 (개별적으로 합니까?) 2명 같이해서 3명이서 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강제 수용된 토지주 뿐 만 아니라,
유원지 조성에 동의해 소유권을 내놓은 토지주,
무효소송에 참여했다가
법원의 중재결정을 받아들인 토지주들
역시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이 가운데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토지주 10여 명은
이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나머지 토지주 들도
소유권 말소와 건물 철거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수용 결정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온 이상,
각각의 토지 소유권 이전한 절차 역시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 대상은 제주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JDC.
사실상 토지수용권을 가졌던
JDC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데도,
토지주와의 협상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씽크:JDC 관계자>
"대법원 판결 기판력이 당사자 4명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토지주를) 만나서 별도로 진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 토지주들의 소송이 현실화될 경우
JDC는 물론 도민 사회에 미치는 파장은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인.허가를 내준 제주도와 JDC가 토지주를 비롯한
주민과의 갈등부터
우선 풀어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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