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부터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가동했습니다.
그런데 이 심의위원회가
보조금을 사전에 심의하면서
도의회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회의록도 남기지 않아
불투명하게 운영된다는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정부는
각종 단체나 시설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늘고
집행 과정에도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지난해 지방재정법을 개정했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지난 1월부터는
제주를 포함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공무원 3명, 도의회 추천 3명을 포함해
교수나 세무사,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1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3개 분과로 나눠
각각 행정자치와 문화관광스포츠분야,
보건복지안전과 환경도시분야,
그리고 농수축경제와 의회협력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단계에서
올라온 각종 보조금이
조례나 법령에 맞게 편성됐는지 심의한 뒤
도의회에 의견을 제출하는 구조입니다.
제주에서는 최근
도의회에서 심의를 받고 있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적용됐습니다.
추경에 포함된 보조금 315억 원이
심의위원회를 거쳐
도의회로 제출됐습니다.
도의회는 이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의원 요구사업이 반영된 보조금이
제주도 심의를 통해 조정되면서
의회 고유 권한인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김용범 / 제주도의회 의원 >
지사에게 건의해서 재의요구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게 보조금 심의위원회인지 의회인지 구분이 안갑니다. 위원도 도지사가 위촉하고, ///
행정력 낭비 소지가 다분하잖아요. 그리고 (의회)자율권도 침해당하고
보조금 심의는
각 분과위원회별로 회의를 거쳐
전체 회의로 넘겨집니다.
그런데 분과위원회는
회의록을 따로 남기지 않고
내용만 공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떤 사업이 무슨 이유로
감액되고 증액되는지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 이경용 /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투명성과 책임성이 있어야 하는데 회의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심사과정에 어떤 내용이 오고 가는지...듣기로는 심사 과정에서 ///
누군가 개입해서 삭감 내용이 오고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의록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게다가
보조금 심의 결과가
도의회 증액 결정에 대한
부동의 근거로 이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또 다른 예산 갈등을 불러오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찾는 일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