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조기납세자에 경품 제공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5.07.20 09:49

제주시가 자동차세 조기납세자를 대상으로
경품을 통해 제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제주시는 올해 자동차세를 연초에
먼저 낸 2만 3천여 명과
6월 정기분을 조기 납부한 2만 8천 명 등
5만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22일,
경품 추첨행사를 진행합니다.

제주시는 컴퓨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150 명에게 한 사람에게 2만 원 상당의
제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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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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