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제주도해양수산연구원에 대한 재무감사를 통해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1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새로운 양식품종 개발과 산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대로운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해외연수대상자를 부적정하게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전시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면서
입찰공고 기간을 단축해
결과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과도한 설계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증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당시 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13명에 대한
신분상 처분과 함께
재정상의 조치로 2천 200만원의 회수를 제주도에 요구했습니다.
특히 이와는 별도로 연구물품을 구입하면서 계약과 지출업무를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이같은 내용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