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은
추진과정에서도 특혜 의혹과
주민과의 갈등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사업 시작에서부터 좌초위기에 놓인
현재까지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오프닝:김용원기자>
"사업과 토지 수용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약 5개월 만에 공사까지 중단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사업 시작에서부터 좌초위기에 놓인 현재까지
그 간의 과정을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2001년 제주7대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최초 사업 시행자인 JDC는
2005년 주거시설과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계획을 서귀포시로부터 승인받습니다.
2008년 말레이시야 버자야 그룹이 사업 파트너로 참여해
JDC와 버자야가 각각 19%, 81%의 지분율로 참여한
합작법인인 버자야제주리조트를 설립합니다.
<씽크:탄스리 빈센트 탄 버자야그룹 회장>
"기존 조건은 2억(달러)였습니다. 1억 달러 정도는 차이가 크지 않아서
(3억 달러 투자)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2009년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된
버자야는 당초 주거 중심의 개발 계획에서
분양형 콘도와 초고층 레지던스 호텔,
카지노 호텔 위주로 사업계획을 변경합니다.
240미터 높이의 50층 짜리 호텔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혜의혹도 불거졌습니다.
기존 15미터 고도제한을
제주도가 300미터까지 완화해줬기 때문입니다.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
투자진흥지구, 또 2010년에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전체가
관광단지로 중복 지정되면서 각종 세금과 시설 조성비용도 면제됩니다.
하지만 유원지와는 다른 사업 성격에
토지를 수용당한 주민들과의 법적 갈등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특히 지난 2011년 항소심에서
법원은 원고인 토지주와 피고인 JDC 간의 화해를 권고했지만,
JDC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공공성이 떨어진 유원지 조성사업과 토지 수용은
무효라며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줬고,
2년의 공사기간 2천 5백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간
사업은 이제 언제쯤 재개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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