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공무원 무더기 적발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5.07.22 11:01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제주시청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허위로 출.퇴근 시간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적게는 21차례에서
많게는 100차례 이상
초과근무수당을 챙긴 혐의로
제주시청 공무원 12명을 적발해 징계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탐라도서관이나 우당도서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로
부당하게 받은 초과근무수당이
1천 35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특히 징계처분 요구와 함께
부당하게 받은 수당의 2배를 회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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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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