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도 이른바 '몸캠피싱' 사건이 발생하는가 하면
보이스피싱 수법도 다양화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9살 강 모씨가 한 여성과 스마트폰 화상채팅을 하다
몸캠 피싱 수법에 걸려 3차례에 걸쳐 450만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와함께 지난해 12월 김 모씨는 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으로 480여 만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검찰은 금융거래 정보 요구는 일절 대응하지 말고
출저가 불명한 파일이나 사이트에는 아예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