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홍경희 의원 사건 항소 포기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5.07.23 13:06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문서를 배포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제주도의회 홍경희 의원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허위 입증 뿐 아니라 고의 입증이 더욱 어렵고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허위사실 기재 문서를 갖고 있는 것만 가지고는
낙선 목적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항소할 경우 파기 가능성이 없고
피고인들의 부담이 고소인 주장의 피해 보다 상당부분 크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