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문서를 배포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제주도의회 홍경희 의원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허위 입증 뿐 아니라 고의 입증이 더욱 어렵고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허위사실 기재 문서를 갖고 있는 것만 가지고는
낙선 목적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항소할 경우 파기 가능성이 없고
피고인들의 부담이 고소인 주장의 피해 보다 상당부분 크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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