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를 꾸며 정부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어린이집 원장과 모 사회복지법인 대표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자신이 고용한 시간제 보육교사 2명을
정규직 교사로 허위신고하고 이들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 명목의 보조금 수 백만 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서귀포시내 모 어린이집 원장
53살 김 모 여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여인은
정규직 교사에게만 지급되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
교사들 모르게 통장을 개설하고
2012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약 2년 5개월동안
통장에 입금된 보조금 9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또 제주동부경찰서는
자신이 자부담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의 통장잔고를 위조해 수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로
모 사회복지법인 대표 48살 김 모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말 제주시로부터
공사비 32억 원 상당의 노인요양시설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자신의 법인 통장잔고와 공사선급금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보조금 3억5천여 만 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