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속여 1억9천만원 가로챈 승려, 징역 4년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5.07.24 11:14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이준희 부장판사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1년여 동안 330여 차례에 걸쳐
신도들을 속여 1억 9천여 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사기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승려인 58살 홍 모피고인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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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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