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내용이
오늘(24일) 공포됨에 따라
6개월 뒤인 내년 1월25일부터 시행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법률이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늘(24일) 공포됐습니다.
이에 따라 6개월이 지난
내년 1월25일부터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내용이 시행됩니다.
이번에 공포된 5단계 제도개선에는
구 국도체계를 개선하는 내용과 낚시어선 스킨스쿠버 운송허용,
투자진흥지구 관리권한 도지사로 이양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