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제주도가 정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행위가 제한됩니다.
이에따라 도두항 동방파제 입구 갯바위와
형제섬 주변 홍합여 등 8곳에서
낚시행위가 전면 통제됩니다.
추자면 화도 마당여와 절명이 본섬은
제한적 통제구역으로 지정돼
낚시객은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며
일출 또는 일몰 30분 전에는
낚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대해
낚시동호인과 관련업계에서는
일방적인 통제구역 지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도의회에 청원서까지 제출했습니다.
제주도는 일단 당초 계획대로 시행하되
올해 말까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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