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강제추행 선임병 집행유예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5.07.26 13:35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3살 진 모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고통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며
후임병을 상대로 한 범행은
탈영 등 중대한 사고의 원인이 되는 만큼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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