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만서 농축산물 반입 특별검역 실시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5.07.27 10:51

공항과 항만에서
농축산물의 휴대 반입에 대한 특별검역이 실시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지역본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농축산물 반입이 늘면서
해외 가축전염병이나
식물병해충 유입이 우려됨에 따라
오늘(27일)부터 2주 동안 특별검역을 실시합니다.

이 기간에는 공항이나 항만 입국장에서
해외여행객이 많이 입국하는 시간대에
검역 탐지견과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엑스레이를 활용한 검색도 강화됩니다.

현재 외국산 축산물이나
망고 같은 열대과일은 수입이 금지돼 있어
반입을 위해서는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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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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