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달 4일과 5일, 인터넷 카페 2곳에
제주시내 호텔 식사권을 할인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구입하려는 5명으로부터
130여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35살 오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 씨는 이미 지난 2013년 5월에도
온라인 중고장터에 허위물품을 올려 돈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또
어제 오전 11시쯤에는
제주시 이도동 한 편의점 업주 70살 박 모씨에게
돈을 갚으라며 행패를 부린 혐의로
63살 김 모씨를 입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