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국장 대기발령, 에너지산업과장 직위해제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5.07.27 12:00

제주특별자치도는
법령 위반 등으로 제주도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간부공무원을 대기발령했습니다.

제주도는
해양수산연구원장 재직 당시 수행한 업무와 관련해
감사위원회로부터 경징계 요구를 받은
이생기 해양수산국장을 오늘 대기발령했습니다.

제주도는 소명 절차가 남아 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또
풍력산업과 관련해 민간단체로부터 상과 상금을 받아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제주도 에너지산업과장에 대해서도 직위해체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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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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