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얌체·난폭운전 꼼짝마"…공익신고 '증가'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5.07.27 16:08
교통 경찰 없다고 불법유턴을 하거나 신호위반 하는
운전자들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나 스마트 폰 등을 이용해
신고하는 시민들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래저래 이제는 정말 준법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호를 받고 좌회전 하는 차량 앞으로
승용차 한대가 역주행해서 다가옵니다.

깜짝 놀란 운전자는
가까스로 피하고 나서야 짧은 탄식을 내뱉습니다.

<이펙트>
"아~"

신호를 받은 차량들이 교차로에 진입하고
이를 전혀 아랑곳 않는 한 승용차는
2차로에서부터 불법 유턴을 합니다.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그야말로 아찔한 순간들입니다.

모두 시민들이
공익신고한 블랙박스와 스마트폰 영상입니다.

<브릿지>
"이처럼 차량 블랙박스나 스마트 폰 등으로 촬영한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일주일안에 경찰에 신고하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신고대상은 신호위반을 포함해
중앙선 침범과 꼬리물기 등
모든 교통법규 위반사항입니다.

포상금도 없고
영상을 직접 인터넷에 올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해마다 시민들의 참여는 늘고 있습니다.

### C.G IN
지난해 접수된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는 모두 3천400여건.

올 들어서는 상반기까지만 3천600여 건이 넘었습니다.
### C.G OUT

<인터뷰 : 오임관 제주지방경찰청 안전계장>
"운전자들이 경찰관이 없어도 신고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는 문화가 빨리 형성되고 있고 앞으로도 (확산되는데)
*****수퍼체인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찰관 없다고 슬쩍 슬쩍 이뤄져 온 얌체운전과 난폭운전.
이제는 숨을 곳이 없게 됐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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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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