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간 지역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늘(27일)
제주도가 제출한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동의안'을 상정해
수정 가결했습니다.
이 동의안은
평화로와 산록도로, 남조로, 5.16도로 등
중산간 도로에서 한라산 방면으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의 지정을 제한해
대규모 개발사업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나 제주도,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공 목적의 사업은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의 경우
공권력의 개발 권한이 남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얻도록 수정됐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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