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1일 왕따' 사건과 관련해
교육당국이 "해당 교사에 대한 전출 등 행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동상담전문가와 대학 교수 등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와
학부모대표 5명과의 면담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상 조사에서 해당 교사는 '왕따' 표현 사용 등에 대해
인정했지만 훈육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학부모의 주장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 많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습니다.
해당 학교에서는 교사에게 정식 사과와 함께
제주도교육청에 다른 학교로의 전출을 요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