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 권한 이양 특별법 개정안 발의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5.07.28 17:28

대법원 판결로 공사가 중단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재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 등 국회의원 21명은
유원지 시설 기준 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하는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오늘(28일) 상임위에 회부했습니다.

하지만, 9월 정기국회 이후에는 사실상 총선 정국에 돌입하면서
법안 조기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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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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