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사기 피해 농민, 손해배상 일부 승소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5.07.28 18:01

제주지방법원 민사 1단독은
보조금 사기 피해를 입은 농민 양 모씨가
제주도와 전 농업기술원 공무원 허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공무원 허 씨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 책임을 물어
시설 공사잔금 7천 8백만 원을
양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허위의 보조금 사업을 확인하지 못한
양씨의 과실도 인정돼 행정기관인
제주도가 배상할 금액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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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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