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왕따'교사 인사조치 어떻게?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5.07.29 14:38
'1일 왕따' 문제를 일으킨 초등학교 담임 교사 인사 처리를
놓고 관계당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 상급 교육기관인 제주대는
학부모들의 요구대로
해당 담임교사를 전출시키겠다고 밝혔지만
징계 절차 등의 후속 조치를 떠안게되는
제주도교육청은 이같은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의 '1일 왕따' 의혹을 조사한
교육 당국은 제기된 일부 의혹이 사실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담임 교사에 대한 징계 절차 등의
인사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 후속 처리 절차에 들어가서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피해 어린이 부모들의 요구대로 담임 교사와 피해 어린이들의 분리가 우선이라며 제주도교육청에 전출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출을 요구한 교사를 상대로 징계 절차까지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 해당 초등학교 상급 교육기관 관계자 ]
"징계법상으로 전출 요구가 들어간 교원에 대해 징계절차를 밟을 수 없고 징계절차에 들어가면 당연히 전출 요구를 할 수 없고요."

제주도교육청은 이 같은 전출 요구가 달갑지 않습니다.

해당 담임교사의 전출 요구가 사실상 징계 절차와 같은 예민한 문제를
떠넘기는 것이라며 불쾌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초등 교원에 대한 정기 인사는 이미 마무리됐다며
전출 요구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우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녹취 제주도교육청 관계자 ]
"해당 교육기관에서 (징계조치를) 처리하지 않으면 교육감이 전출 요구를 수용한다해도 교육청에서는 그 선생님을 배치할 곳이 없습니다."

뒤늦은 진상조사로 한바탕 곤혹을 치른 교육 당국이
이번에는 후속 조치를 둘러싸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면서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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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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