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했을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는 것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부터 이 외에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차로 가로 막는 등
장애인의 주차를 방해했을때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보건소 앞 주차장입니다.
차량 한대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장애인 구역에 주차를 했을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는 만큼
얌체주차를 한 겁니다.
때문에 장애인들은 이래저래 주차를 할 수도,
만약 주차를 했더라도 휠체어를 내리기도 힘든 상황.
심지어 취재가 이뤄지는 중에도
얌체주차를 시도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인터뷰 : 황우성 지체장애인편의시설제주지원센터>
"일반차량들이 여기에 세워요. 앞에 막고, 옆에 막고. (장애인 주차구역의) 공간이 넓은 이유가 문을 열고 휠체어를 내려서 이동할
*****수퍼체인지*****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건데 (얌체주자를 하면 장애인들이 힘들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장애인의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브릿지>
"이같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화물을 적치하거나
주차를 방해할 경우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오늘(29일)부터 시행된 관련법에 따라
장애인 주차구역을 지우는 등 훼손하는 행위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또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를 본인이 아닌
다른사람이 사용할 경우
주차표지에 대한 회수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인터뷰 : 정창헌 제주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이번에 법이 개정돼서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도 이번부터는 법적 규정이 만들어져서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제주도는
다음달 15일까지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는 한편
계도활동도 병행키로 했습니다.
다만,
비장애인이 장애인 구역에 주차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10만 원.
구역 밖에 얌체주차를 했을 때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이 생기는 만큼
당초의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한 제도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