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경찰서는
서귀포시 표선면에서
위생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돼지를 도축하고 판매해 온 식당 2곳을 적발하고
업주 73살 안 모씨와 69살 강 모씨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돼지 도축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각각 2~ 3년 전부터 인적이 드문 과수원 등지에
도축장을 차려놓고 돼지 200여 마리를
도축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면제공 : 서귀포경찰서>
경찰은 또
지난 1일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등 건축자재 천 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60살 전 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