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복항형 관광미항 건설 공사가
반대 시위로 지연되면서
정부가 건설업체에 200억원 대의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민군복합항 건설 공사가 14개월 가량 지연된데 따른
배상금이 273억 원으로 결정돼
1공구 항만 시공사인 삼성물산에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물산은 자재 임차료와
근로자 대기, 육.해상 장비 대기 비용 같은 명목으로
해군에 360억 원을 요구했지만
273억 원만 인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군은 삼성물산 측에 배상한 뒤
기지 건설을 반대해 온 단체 등에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