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연말 제주도와 도의회 사이에
빚어진 예산 갈등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도지사의 재의요구권을 폐지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 기 제주대 교수는
오늘(31일) 오후 제주도의회 주최로 열린
재정정책 세미나에서
지방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이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 거부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준예산 체제 운영 같은
지방행정에 불안전성이 증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 교수는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한
재의요구권 폐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반복적인 예산 부결 또는 재의요구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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