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청소년 시설에서의
성범죄 전과자 취업여부에 대한 일제 조사가 이뤄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일(3일)부터 오는 14일까지 도내 청소년시설 90개소에 대해
운영자는 물론
정규직과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자 모두에 대한 성범죄 전력유무를 확인합니다.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취업자에 대한 해임요구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게 됩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10년간 아동이나 청소년 기관의 운영이나 취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