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5.08.02 10:29

다음달부터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주차장 설치와 관리조례 개정안이 최근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조례규칙심의회와
공포절차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원룸형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40제곱미터당 1대 또는
세대당 0.9대 가운데 많은 대수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단독주택의 최소 시설면적 기준을
75제곱미터에서 50제곱미터로 강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읍면지역의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의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을
동 지역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