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지원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5.08.03 11:42

제주시가 농어업인과 생산자 단체에
하반기 지역농어촌 진흥기금을 융자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3개월 이상 제주시 읍면동에 거주한 농어가이거나
단체설립 이후 3개월이 경과한 생산자단체와 수출업쳅니다.

신청은 오는 14일까지 읍면동에서 접수합니다.

총 지원액은 911억 원으로
융자한도액은 수출업체는 20억,
생산자 단체 3억, 농어가는 1억 원입니다.

지원조건은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이자는 0.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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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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