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농어업인과 생산자 단체에
하반기 지역농어촌 진흥기금을 융자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3개월 이상 제주시 읍면동에 거주한 농어가이거나
단체설립 이후 3개월이 경과한 생산자단체와 수출업쳅니다.
신청은 오는 14일까지 읍면동에서 접수합니다.
총 지원액은 911억 원으로
융자한도액은 수출업체는 20억,
생산자 단체 3억, 농어가는 1억 원입니다.
지원조건은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이자는 0.9%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