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착공·미준공 관광숙박업 '직권취소'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5.08.04 10:54

장기간 착공하지 않거나
공사를 중단한 건축물에 대해 무더기로 사업계획이 취소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13년 이전에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착공하지 않거나
장기간 공사를 중단한 11군데 사업장에 대해
직권으로 사업계획을 취소했습니다.

또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승인기간 연장을 요청한 16군데에 대해서도
금년말까지 정상적으로 공사를 추진하지 않으면
취소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관광숙박시설 공급조절을 위해서라도
장기간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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