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착공하지 않거나
공사를 중단한 건축물에 대해 무더기로 사업계획이 취소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13년 이전에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착공하지 않거나
장기간 공사를 중단한 11군데 사업장에 대해
직권으로 사업계획을 취소했습니다.
또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승인기간 연장을 요청한 16군데에 대해서도
금년말까지 정상적으로 공사를 추진하지 않으면
취소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관광숙박시설 공급조절을 위해서라도
장기간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