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화순항이
해양수산부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제1차 마니라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따라
지난달 31일 자로 화순항을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했습니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화순항에 3백척 규모의 요트 계류시설과 클럽하우스 등
마리나항으로 최종 지정되기 위한 시설 조성계획을
올해 안으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도내에는 화순항을 포함해 강정과 김녕 등 6개 항이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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