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부서에서 이뤄진 보조금집행이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제주도와 행정시의 농정부서를 대상으로
영농조합법인 등
보조금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 2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보조사업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특정법인에 특혜를 주는가 하면
보조금을 부정 수령해
지급제한 대상인 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
법인설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에 대한 지원,
정상적인 정산검사 미이행 등입니다.
특히 탈세혐의와 인장 도용, 액비살포 확인서 허위 작성,
지게차 구입대금 사기혐의,
식품 가공공장 연구용역비 배임혐의 등
5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공무원 76명에 대해 신분상의 조치를 요구했습니다.